보은군, 전입 지원사업 운영기준 변경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기존 사업 재정비·지원기준 일원화
- 전입장려금·이사비 등 보편적 현금성 6개 사업 재정비… 환영물품·국적취득축하금은 연속 운영
- 이혜영 미래전략과장 “중복성 해소 및 재정 효율성 제고… 정착 지원 실효성에 총력”
[보은타임뉴스=한정순 기자] 기존 정책과의 중복성 및 낭비성 예산 집행의 관성을 과감히 잘라내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발맞춰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초일류 인구정책 백본망이 전격 가동됐다. 충북 보은군은 8월부터 본격 시행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따라 기존 전입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고 운영기준을 전격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은군, 전입 지원사업 운영기준 변경]](/files/news_article_images/202608/1702178_20260806082116-20740.720px.jpg)
이번 운영기준 변경은 실거주 군민 대상 월 16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에 맞춰, 기존 인구유입 정책과의 중복 지급 문제를 해소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목적 및 지원 방식이 중복되는 보편적 현금성 지원 등 6개 사업은 2026년 8월 1일 이전 전입자(또는 전입 유도자)에 한해 기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한정 수혈된다.
변경 대상 6개 사업은 ▲전입장려금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전입유공자 및 기관·기업체 지원 ▲전입자 영화관람권 지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지원 ▲이사비용 지원이다.
반면 초기 정착을 격려하고 실질적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전입환영물품 지원(생활용품 키트 1개)과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인당 50만 원, 1회 한정) 등 2개 사업은 기존 기준과 동일하게 상시 가동되어 정책의 연속성과 안심 정착을 다질 방침이다.
변경된 지원기준과 사업별 세부 내용은 군청 누리집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인구정책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혜영 보은군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운영기준 변경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에 발맞추어 일회성·현금성 중복 지원을 정밀 타치하고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핀포인트 조치”라며 “보편적 현금 지원은 재정비하되 초기 정착에 필요한 필수 지원은 지속적으로 제공해 정책의 실효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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