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files/news_article_images/202608/1702119_20260805080725-77494.720px.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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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예천타임뉴스 =안영한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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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김혜림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3일 안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사건 관련 상당 부분의 증거가 이미 수집된 상태"라며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안 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선거구 내 언론인들에게 총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안 군수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사법당국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안 군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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