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모 부양 아파트, 유류분서 제외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타임뉴스=권오원 기자]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녀가 생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는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정된 민법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 중이던 사건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모 씨 등 4명이 형제 A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부모 사망 후 대구 소재 아파트 2채 등 부동산이 아들들에게 생전 증여되자, 딸 4명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1·2심은 아들들이 아파트를 함께 살며 간병·병원비를 부담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 주장했음에도, 옛 민법을 근거로 아파트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옛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어 올해 3월 부양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개정 민법이 시행됐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류 중이던 사건에는 개정 민법의 소급효가 적용된다"며 "원심은 아들들이 받은 아파트가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인지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권오원 기자 권오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