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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 미신청 378억 소멸



[서울타임뉴스=김용환 기자]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초과금이 미신청으로 인해 수천억 원 부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된 금액만 378억 원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본인부담상한제 미지급 환급금은 총 42만 4,727건, 3,617억 1,800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이 안내문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알리면 환자가 직접 지급 신청을 해야 환급이 이뤄진다.

그러나 통지 후 3년의 소멸시효 내에 신청하지 않아 영영 받을 수 없게 된 금액이 최근 5년간 5만 4,002건, 37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소멸 금액은 2021년 157억 원, 2022년 221억 원 등이다.

한지아 의원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대상자들이 정당한 환급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절차를 강화하고, 직접 신청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표] 본인부담상한 환급금 관련 연도별 미지급 건수 및 금액(단위:건, 백만원)

지급결정년도대상
건수금액
합계424,727361,718
20211,3731,330
20221,3701,752
202368,85255,029
2024116,620109,389
2025188,571171,810
2026. 6월 기준47,9412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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