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본인부담상한제 미지급 환급금은 총 42만 4,727건, 3,617억 1,800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이 안내문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알리면 환자가 직접 지급 신청을 해야 환급이 이뤄진다.
그러나 통지 후 3년의 소멸시효 내에 신청하지 않아 영영 받을 수 없게 된 금액이 최근 5년간 5만 4,002건, 37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소멸 금액은 2021년 157억 원, 2022년 221억 원 등이다.
한지아 의원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대상자들이 정당한 환급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절차를 강화하고, 직접 신청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관련 연도별 미지급 건수 및 금액(단위:건, 백만원)
| 지급결정년도 | 대상 | |
| 건수 | 금액 | |
| 합계 | 424,727 | 361,718 |
| 2021 | 1,373 | 1,330 |
| 2022 | 1,370 | 1,752 |
| 2023 | 68,852 | 55,029 |
| 2024 | 116,620 | 109,389 |
| 2025 | 188,571 | 171,810 |
| 2026. 6월 기준 | 47,941 | 22,408 |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