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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④]"관치에서 자치로"…마을공동체는 행정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타임뉴스=이남열기자]주관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 숨은자원찾기 행사와 관련하여 태안읍사무소 담당자는 본청의 지시를 받아 "새마을 회원 아니면 인건비 수급 불가" 안내했다는 답변이 화제다. 본청은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군 행정의 소통체계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쇄도한다.

[새마을운동 태안군 지회 행사] 

일각에서는 주민이 선출한 지도자·부녀회장과 민간단체 회원 자격은 별개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혔고, 지회의 부정행위 감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극단적 대립각이 예고되고 있다. 

읍내 마을 이장은 "인건비 사역비를 무기로 비영리민간단체 가입을 강제화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법률전문가 에게 확인한 결과 "민간단체 가입 여부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 영역"이라는 분석을 내놨다는 입장을 거듭 호소했다. 

태안읍사무소 "군수 보고·승인 거쳐" 설명...행정이 민간단체 회원 자격까지 사업조건으로 삼을 수 있나

지역 정가는 "186개 마을을 행정사업 수행조직이 아닌 '자율공동체'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태안군의 '숨은자원찾기' 논란이 이제 인건비 반환 문제를 넘어 행정이 마을자치의 본질에 대한 관치행정인가"를 물었다.

나아가 "누가 마을을 대표하는가. 주민이 선출한 마을대표는 행정기관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특정 민간단체의 회원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행정기관은 민간단체 회원 여부를 공공예산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무한 책임자인 윤희신 군수가 해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20267월 태안읍사무소가 각 마을에 전달한 숨은자원찾기 안내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태안군 새마을 지회 회원 아니면 인건비 수급 불가"

2026721일 태안읍사무소 담당자는 각 마을 관계자들에게 제2차 숨은자원찾기 행사계획을 전달했다.

안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마을별 대표 2(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선정해 3일간 사역 및 인건비 지급이어 유의사항으로"새마을 회원이 아닌 분들께서는 인건비 수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동시에 보여준다.

첫째, 태안군 역시 숨은자원찾기의 모든 활동을 순수한 무급 자원봉사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일부 참여자는 '사역'을 하고 그 대가로 '인건비'를 지급받는다.

둘째,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 인건비 지급자격에 '새마을 회원 여부'가 결부돼 있다는 점이다.

주민이 뽑은 대표를 민간단체 회원 가입 종용과 같은 개념인가

각 마을에서 지도자나 부녀회장 등을 선출하는 것과 그 사람이 특정 비영리민간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같은 문제가 아니다.

취재에 응한 법률 전문가는 선출된 이장·지도자·부녀회장 등의 특정 민간단체 가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영역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주민들이 A씨를 마을대표 또는 부녀회장으로 선출했다그러나 A씨는 특정 민간단체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

그럼에도 행정기관이 '회원이 아니므로 사역 인건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마을 주민의 선택은 무력화되고 민간단체 회원 가입을 우선해야 하는 간극에서 충돌이 발생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공공사업의 사역자를 선정하면서 특정 민간단체 회원 자격을 요구하려면 그 기준의 법적·행정적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장 임병윤 행사]

결국 '마을대표 민간단체 회원 행정사업 참여' 구조인가

현재 안내방식대로라면 하나의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마을 주민의 선출 지도자·부녀회장 새마을 지회 단체 회원 가입 숨은자원찾기 사역 참여 행정기관 인건비(급여대체) 지급 → 새마을 지회 단체 반환 →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순이다.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가운데 단계다마을 주민이 선출한 대표가 왜 특정 민간단체 회원이어야 하는가.

마을대표의 정당성은 주민의 선택에서 나오는 것이지 특정 단체 회원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더욱이 해당 인건비가 민간단체 자체 재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급되는 사역비라면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기준 역시 객관적이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

태안군 "군수 보고·승인"...그렇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태안군 지회와 행정의 공동 책임..

이 문제는 일선 담당자의 문자 한 통으로만 볼 수도 없다.

취재 과정에서 태안군 측은 해당 운영방식이 윤희신 군수에게 보고되고 승인을 거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의 대상은 담당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태안군의 정책 판단이다.

군수에게 어떤 내용이 보고됐는지, '회원이 아닌 사람은 인건비 수급 불가'라는 구체적인 조건까지 보고됐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고된 내용과 승인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수가 이러한 세부 조건을 직접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군정 책임자의 승인 아래 사업이 시행됐다면, 논란이 확인된 이후 그 기준을 재검토하고 개선할 최종적인 행정 책임 역시 군정에 있다.

새마을회 문제가 아니라 '행정과 주민의 거리' 문제다

이번 논란을 새마을회라는 특정 단체의 문제로만 좁혀서는 본질을 놓칠 수 있다마을에는 이장,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 다양한 주민조직이 존재한다.

이들이 행정기관의 사업을 전달하고 수행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주민 조직은 스스로 마을 문제를 결정하는 자치조직이 아니라 행정사업의 말단 수행조직처럼 작동할 위험이 있다.

예산을 받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특정 조직에 속하고, 그 조직을 통해 행정의 지침이 다시 주민에게 전달되는 순환구조가 만들어진다면 '협력''종속'의 경계도 흐려진다.

행정은 '지시하는 사람'에서 '지원하는 기관'으로 숨은자원찾기의 구조를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가 행정 단체 ·면 조직 마을 주민이었다면앞으로는 주민 마을공동체 행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마을이 스스로 수거일정을 결정하고, 주민이 참여방식을 정하며, 행정은 차량·안전장비·처리비·필요 인건비를 투명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정 단체 회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누가 실제 일을 했는가를 중심으로 지원하면 된다.

186개 마을의 창의성을 하나의 틀에 가둘 이유 없다

태안군의 186개 마을은 모두 다르다.

농촌마을과 어촌마을의 폐기물이 다르고, 고령화 정도도 다르며, 주민조직의 구성과 환경문제도 다르다그런 공동체를 하나의 행사계획과 하나의 조직체계 안에 넣는 것이 반드시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마을은 폐비닐 수거가 중요할 수 있고, 다른 마을은 해양쓰레기나 폐어구가 더 시급할 수 있다자율성을 부여하면 186개 마을에서 서로 다른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자치는 통제의 반대말이 아니라 창의성의 출발점이다.

윤희신 군정의 시험대는 '누가 잘못했나'보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숨은자원찾기는 진태구 전 군정에서 이어져 가세로 전임 군정에서 고질적으로 변질됬다. 이는 자원봉사센타 및 주민자지회로 이어진다. 

따라서 현재 군정에 필요한 것은 과거의 모든 책임을 떠안거나 반대로 전임 행정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다.

현재 확인된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받고,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중단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바꾸는 것이다특히 주민이 선출한 마을대표와 특정 민간단체 회원 자격을 사실상 연결하는 운영방식이 존재한다면 그 필요성과 근거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윤희신 군정의 도덕성과 행정역량은 과거의 문제를 물려받았느냐가 아니라, 문제를 확인한 뒤에도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고치느냐에서 평가될 것이다.

마을공동체는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이 아니다새마을회도 행정기관이 아니다그리고 주민은 행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방자치가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작동하려면 행정이 주민을 조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스스로 조직하고 행정이 그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숨은자원찾기 논란이 태안군에 던진 가장 큰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과연 186개 마을의 주인은 새마을회 태안군 지회 임병윤 지회장인가"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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