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한 저지에 나서면서 국회는 또다시 가파른 강 대 강 대치 정국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이번에 상정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하며, 경찰은 1개월 이내(최대 1개월 연장 가능)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함께 상정되는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크게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 본회의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시점까지 여야 의원들의 원내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면서 최소 2박 3일간 비상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 처리를 놓고 별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진통을 겪고 있다.
7월 말까지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한 큰 틀의 합의에는 이르렀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선관위 서버를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경우 여야 합의를 거쳐 상정될 경우에만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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