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files/news_article_images/202607/1700550_20260701084806-73933.720px.jpg)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기조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현 정권의 강경 반이민 정책 동력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6 대 3 의견으로 기존의 폭넓은 출생시민권 해석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증명하듯 대법원의 판결문은 무려 19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작성됐다.
‘보수 6 대 진보 3’ 구도 깨진 반전… 로버츠 대법원장 “헌법의 약속 지켰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가 뚜렷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외에도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위헌 의견에 동참하며 반전을 이끌어냈다. 또 다른 보수파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 역시 현행 연방법을 근거로 다수 의견에 합류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으며,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천명했다.
반면, 강경 보수파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를 통해 “수정헌법 14조는 본래 해방 노예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의 슬픈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더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토머스 대법관과 함께 닐 고서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반대 표를 던졌다.
‘원정 출산·불체자 자녀 차단’ 무력화… 1868년 채택 ‘속지주의’ 전통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날,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학생·취업·관광 비자 등)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자동 취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출생시민권 제도가 중국인 부유층의 원정 출산이나 불법 체류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행정부는 지난 4월 대법원 변론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직접 참석하며 법원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단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채 최종 폐기됐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의 핵심인 ‘미국 영토 내 출생자 시민권 부여’라는 150여 년 전통의 속지주의 원칙이 다시 한번 법적으로 공고해진 셈이다.
정당 선거 지출 상한선은 무효화… 트럼프 “수정헌법 1조의 큰 승리” 반색,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정당의 선거운동 지출 금액에 상한선을 두는 규정에 대해서는 무효 판결을 내렸다.
JD 밴스 부통령 등 공화당이 주도해 온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출생시민권 판결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지출 규제 해제 판결이 나오자 자신의 SNS(트루스소셜)를 통해 “공화당과, 보다 중요하게는 수정헌법 1조에서의 큰 승리”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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