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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총선 부적격’ 의결...황운하 국회의원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중앙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가운데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국회의원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규 제10호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 제6조에 의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희망자로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든 입후보 예정자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에 따르면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운전 중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이 씨의 주장을 기각하며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고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부대변인은 초범이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이경 부대변인을 22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증위는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이 민주당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최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의 검증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황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청탁을 받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직권을 남용,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역 6개월 등 총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에 황운하 의원 측은 “현역 의원으로서 출마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 아직 검증 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출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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