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을 수행한 지방자치의정연구원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총 414개의 유성구 조례 중 의회·기획실·주민복지 관련 조례 157개를 집중 분석·검토 하였다고 밝히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또는 위반사항, 장기간 미정비 및 미적용,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비안 등을 제시했다.
이희환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유성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화를 통해 주민복지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며 “최종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주민에 대한 규제 및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앞으로 조례의 제·개정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는 지난 10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조례정비를 위한 특강’을 실시하는 등 유성구의회의 입법역량강화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연구활동을 이어왔으며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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