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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1회 용품 사용규제 강화 오는 24일부터 규제 품목확대 및 준수사항 등 강화

[청송타임뉴스=남재선 기자]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품목 확대 및 준수사항 강화 등)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등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은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이 있으며,

점검내용은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금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생분해성 제품일 경우 친환경표지인증 여부 확인, 1회용품 회수 후 재활용 여부 확인 등으로 점검에 따른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1회용품 발생량이 증가한 상황이다."며 “해당 업종별 영업주께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 쾌적한 산소카페 청송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재선 기자 남재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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