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타임뉴스=남재선 기자]지방세 과오납금 1,876건 4천2백만 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지난 18일 예천군은 밝혔다.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계좌를 신고하면 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때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예천타임뉴스=남재선 기자]지방세 과오납금 1,876건 4천2백만 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지난 18일 예천군은 밝혔다.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계좌를 신고하면 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때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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