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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여수시 3년째 이어간다

[전남타임뉴스=강민경기자] 여수시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난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임대인을 말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준다.

시의 이번 지방세 감면 연장 조치는 11일 끝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아 시행되며, 지난 7월 부과된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감면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계좌 사본을 지참하고 여수시 세정과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 세정과(☎061-659-3544)로 하면 된다.

강민경 기자 강민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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