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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결과에 승복!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은 재판결과에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전시는 권선택 시장의 재판결과 확정으로 이재관 행정부시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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