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11월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대전 중구,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11월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