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체협약은 근로조건․복리후생 등 87개 조항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해당부서 실무협의 등 사전의견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협약안을 마련하였다. 협약식 과정에서는 주요쟁점 사항으로 제시되었던 당직근무, 신규자 교육 등에 대해 교섭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다시 한 번 이루어졌으며, 노사 협력과 상생을 재확인 하는 분위기 속에서 단체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김준성 군수는 협약에 앞서 “단체교섭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와 근로자로서의 계약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공성과 근무여건을 보장하는 것”이고 말하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더불어, 영광군공무원노조가 지금까지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공무원의 본분과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온 것에 대해 감사하였으며, 이번 단체협약도 “군민을 위해 성숙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관필 위원장은 “정부의 성과급제와 성과연봉제로 인해 공무원들이 다시 투쟁의 거리에 내몰리고 있는 등 공직사회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단체협약이 조합원들의 사기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노조가 될 수 있도록 위상을 높이고, 공직내부의 혁신 등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군에서도 노와 사가 진정으로 상호 신뢰하고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영광군(군수 김준성)과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관필)이 실무협의 과정에서부터 노사공동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모범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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