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지난 12월 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정하려 하였으나, 연안오징어어업의 복합허가 업종을 자망허가업종으로 잘못 신청한 대상자 가포함되어 있다는 회의결과에 따라, 어민들을 대상으로 지급예정액 통보및 재확인이 필요한 어민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업종을 변 경·보완 하였다.
이에따라, 금번 회의에서는 관내 대상 어업인이 신청한 오징어품목 총 60건 (341백만원)에 대해 보완된 생산실적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직불금 선정자를 결정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금년 처음 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인만큼 보완을 통 해 심사위원회를 재개최하게 되었다”며, “어민분들의 피해를 일부나 마 보전하는 만큼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며,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