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가해자 처음으로 살인미수죄 적용"
최두헌 | 기사입력 2015-11-18 21:54:38

[타임뉴스=최두헌]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치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도로 주행 중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를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혀 구속기소된 이모(35)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5시께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자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한 전방 차량 운전자 홍모(30)씨와 시비 끝에 홍씨를 차로 충격해 왼쪽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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