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화목보일러 화재의위험성 및 안전관리
화목보일러 안전점검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황광진 | 기사입력 2015-11-06 09:10:00
입암119안전센터장 김규택
【안동 = 황광진】안동소방서에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관내 화목보일러 안전점검 및 사용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 고유가 및 전기료 인상등으로 인한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고 좀 더 따뜻하게 지내보려고 시골 어르신들께서 화목보일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600건 가까이 발생했으며, 건수도 매년 11.3%씩 증가하고 있다.

화목보일러 화재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보일러 과열(온도조절 안전장치가 없는 보일러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 투입시 과열에 의해 주변 가연물에 착화)

둘째, 가연물 근접에 의한 불티(연료 투입구, 연통 또는 굴뚝 끝에서 불티가 비산되어 주변의 땔나무, 지붕 등의 가연물에 착화되거나, 타고 남은 재가 방치된 상태에서 바람이 불 경우 불티가 날려 주변 가연물에 착화)

셋째, 연통과열(연소 중에 발생된 재와 잔액이 연통내부에 증식하여 생성된 퇴적물이 숯처럼 작용하여 연통의 온도를 300℃이상 과열시켜 주변 가연 물에 착화)

넷째, 기타 원인(보일러의 각종 장치 전기배선 합선 또는 기계적 고장 등에 의한 요인으로 착화) 으로 발화하고 있으며 화목보일러 사용자의 안전수칙으로는

첫째, 화목보일러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며

둘째, 온도 조절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를 투입하게 되 면 과열에 의해 복사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만 투입한 후 투입구 를 반드시 닫아 놓아야 한다.

셋째, 연통 안에 재 또는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 하여야 하며

넷째, 태우고 난 재는 그대로 버리거나 방치하면 비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을 뿌리거나 흙을 덮어 불씨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확인을 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 인근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만일의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모든 주의사항에 앞서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다.

관내 농촌지역은 화목보일러 사용이 많고 사용자의 노령화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성이 많아 안동소방서에서는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화목보일러 등 내 주변의 위험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1가정 1소화기를 구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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