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전기그룹 회장 ㄱOO의 자본시장법위반
김민규 | 기사입력 2015-10-28 18:47:20

[타임뉴스=김민규]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 게이트’의 핵심인물이었던A전기 그룹 회장 ㄱ○○과 회사 임직원 등 주변 인물들의 시세조종,자본시장에서의 부정거래, 횡령, 배임,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수사하여ㄱ○○ 등 총 12명을 입건, 그 중 3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 5명을 약식 기소하였다.(1명 기소중지, 1명 사망)

A전기 및 그 계열사 자금 87억원을 홍콩 소재 개인 회사로 송금하여 해외로유출시키고, A전기에 대한 허위 공시로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소액주주들로부터 운영자금 105억원을 조달하였으며, 횡령한 A전기 돈 18억원으로B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인수한 후 B회사에 대한 허위 공로 주가를 부양시켜 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ㄱ○○을 구속 기소했다.

ㄱ○○의 차명 주식을 대량으로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시세조종사범 2명에 대해서도 구속 기소하고, ㄱ○○의회사자금 횡령, 허위 공시를 이용한 유상증자 실시 범행에 가담한 A전기대표이사,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의지시에 따라, 위 사건 주요 증거들을 조직적으로 은닉한 A전기 임직원4명 및 A전기 법인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과거 ‘○○○ 게이트’의 핵심 배후인물인 ㄱ○○이 출소 이후에도 상장사를이용하여 시세조종, 자본시장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횡령, 임 등을반복해 저지른 사실을 다시 적발했다.

향후에도 서울남부지검은 횡령, 배임,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상장기업을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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