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뢰의 선(線), 보호의 선(線), 안전을 위한 질서유지선(線)
하동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사 최무진
박한 | 기사입력 2015-10-13 22:08:14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집단과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된 의견을 주장 하기 위해 집회시위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만, 실정법을 어겨가며 자신들의 권리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위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집회시위를 하는 것은 보호 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선진국가로서 부상하고 있는 반면 집회시위 문화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시위는 과거와 달리 죽창과 쇠파이프가 없으며 화염병도 없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은 여전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집회시위를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폴리스라인의 침범이다. 폴리스라인이란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건 현장이나 집회 장소에 설치되는 경찰 저지선을 말한다. 

폴리스라인은 시위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집회시위를 위해 설치된다. 

하지만 시위자들은 경찰이 자신들의 반대편에 서서 시위를 막고 억압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분노한 시위자들은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게 되고 결국 폭력 시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의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여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혼란과 다른 시민의 불편을 초래 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 비해 집회시위 문화가 많이 선진화가 되었지만, 아직 부족하며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

폴리스라인은 시위자들을 억압하고 시위를 막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안전하게 시위가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다. 하지만 시위자들은 폴리스라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미국은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받을 만큼 비교적 약하게 처벌을 한다. 

이러한 약한 처벌이 폴리스라인 침범을 우습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 같다. 폴리스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올바른 집회시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 개개인이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폴리스라인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선진 집회시위 문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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