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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상군기자] 부산 사하경찰서는 주택ㆍ빌라 등을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 등을 훔 혐의(상습절도)로 피의자 이모(39 )씨를 구속하고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홍 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 3일까지 시내 일원 주택과 빌라에 모두 88회 침입, 현금과 귀금속, 의류 등 1억여 원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의 은신처에서 무기명채권(3천만 원) 1매와 현금 800만 원, 귀금속과 의류 1천여 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이 씨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숙박업소에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검거했으며 이 씨의 자백을 토대로 장물범 홍 모 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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