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아산시의회 결의문 대표 발의
김형태 | 기사입력 2015-09-02 15:34:38

[아산=김형태기자]

아산시의회 결의문 대표 발의 중인 이기애 의원

아산시의회가 9월2일 제181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아산시의회 결의문이 발표되었다.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결의문은 이기애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전체 의원들이 사전에 논의 후 공동으로 발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 없이 종결하고 가결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문 세부내용은 아산시 인구가 7월 말 현재 내국인 296046명으로 선거구당 상한선 인구를 초과해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분구)을 강력히 촉구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분할을 통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은 강력히 반대하고 현행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 분할금지 원칙을 준수 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산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인구 연평균증가율 4.7%로 10년간 약 10만 여명이 증가 하였고 향후 아산시도시계획에 따른 목표인구는 5년 동안 178230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아산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분구)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한다는 내용이다.

분구를 하지 않을시 위헌인 만큼 선거구 분구는 필연적이며 정치적 고려로 인한 결정시 즉각 법적 조치 및 강력한 대응과 31만 아산시민과 연합하여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아산시의회 결의문

현, 국회의원 선거구는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최대 2배까지만 허용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2015년 7월 말 기준 전국 인구는 51,448,183명이므로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9,139명으로 나온다.

이에 따라 하한선은 139,426명, 상한선은 278,851.9명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246곳 가운데 인구 상한을 넘는 선거구는 37곳,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25곳"이라고 밝혔다. 단순 계산으로도 분할 또는 통합해야 할 선거구가 62곳에 이른다는 의미여서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아산시 인구가 7월 말 현재 내국인 296,046명으로 선거구당 상한선 인구를 초과해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분구)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분할을 통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대해서는 정치편의적인 생각으로 강력히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현행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 분할금지 원칙을 준수 요구하는 바이다.

아산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인구 연평균증가율 4.7%로 10년간 약 10만 여명이 증가 하였고 아산시도시계획에 따른 목표인구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도시정비사업, 산업단지조성 등 대단위 사업 추진으로 앞으로 5년 동안 178,230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된다.

환황해권 거점도시로서 중부도시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아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충남 아산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분구)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한다.

아산시의 인구가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를 하지 않으면 위헌인 만큼 선거구 분구는 필연적이며, 인구 상․하한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한 채 정치적 고려로 인한 결정시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서는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증대 해 나갈 것이다.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심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의 일치된 의견을 외면한 결과에 대해서는 31만 아산시민과 연합하여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5년 9월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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