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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산청군 내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과세되는 군세로써, 개인 세대주는 1만1천원, 개인 사업주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인구증가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주민세(개인균등)인상으로 전년대비 9천400만원의 세액증가는 물론, 국비 인센티브까지 확보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산청군은 올해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읍면 사무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으로 다소 부담이 갈 수도 있지만 군세 확충은 주민복지 실현 등 그 편익이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점을 양지하여 이번 달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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