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원안위원장, 조선플랜트 방사선작업현장 방문
조선3社·방사선협력업체 대표와 간담회 개최, 성실한 안전조치 당부
백두산 | 기사입력 2015-06-16 08:21:16

[영덕=백두산]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삼성중공업 등 방사선작업현장*을 방문해 지난 5월 22일부터 시행된 방사선투과검사분야의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의무 등 발주자 규제**의 이행현황을 확인했다.

*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방사선투과검사 옥외 현장, 차폐룸 등 ** 원안위의 「비정상의 정상화」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발주자 규제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강화를 위해 방사선 협력업체의 방사선 장해방지 조치에 더해, 발주자가 방사선 차폐시설 설치ㆍ이동차폐물 제공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발주자 규제 주요내용(원자력안전법 제59조의2) : ① 방사선장해방지 조치에 적합한 시설 또는 차폐물 등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② 무리한 작업의 사전예방을 위해 일일작업량 보고, ③ 원안위는 안전설비의 설치·보완 명령.

이 위원장은 제도 준비·시행과정에서 발주자의 이행노력을 격려하고 동시에 종사자 보호를 위한 발주자, 특히 대표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발주자인 조선3社·방사선 협력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종사자 피폭저감을 위한 조선3社 우수사례 공유 등 발주자 규제의 조기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중공업의 4단계 안전점검 강화방안*, 대우조선해양의 이동형 차폐체 사전설치 노하우**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조선 3社는 물론 조선업계 전체가 공유하기로 합의하고, * (삼성중공업) 4단계 안전점검 실시[(1단계)비파괴검사 협력업체 → (2단계)당사 품질부서 → (3단계)당사 안전환경팀 → (4단계)선주] ** (대우조선해양) 이동형차폐체를 개발하고, 방사선작업 전에 차폐체를 사전 설치.

특히, 조선협회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안전성 개선 연구*결과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 국내 조선분야의 방사선투과검사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연구기간 : ‘15.3.1∼11.30, 한국비파괴검사협회 수행).

또한, 조선플랜트 시설물의 구조적 복잡성으로 인해 작업현장에 방사선차폐체 등 장비보관장소*를 설치하여, 장비 이동시간·비용 등을 절감하여 작업 효율성 제고를 통해 안전조치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 방사선장비는 무게가 10kg이상으로 무거운 관계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음.

아울러, 조선3社와 방사선협력업체는 발주자 규제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는 한편, 조선업계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규제 합리화를 건의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사자 안전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종사자 안전을 위해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작업현장에서 종사자안전이 최우선시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안전사각지대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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