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건설업 하도급 불법관행 개선 앞장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10 06:43:00
【당진 = 타임뉴스 편집부】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와 수주산업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지나친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인해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다 보니 개선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당진시가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10일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 추진을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시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 민간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저가 하도급이나 대금의 미지급, 임금체불 등의 하도급 부조리를 개선고, 불법 하도급과 관련된 민원이 신고센터에 접수되면 발주부서와 원․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행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진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외에도 하도급 직불제 시행과 표준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의 사용 정착을 유도하고, 주계약자의 공동 도급제도 활성화해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중 당진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발주기관이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 대금 지급의 지연이나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하도급자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밖에도 당진시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사례를 사전에 막고 공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전 하도급 과정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도급과 관련된 주요 법규 내용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고오랜 관행으로 굳어지다 보니 개선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인한 부실공사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20 콜센터나 시청 건설방재과로 전화(☎041-350-4253)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당진시시청1로 1 당진시청 건설방재과) 또는 팩스(☎041-350-467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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