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8일 동안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 편취한 피의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19 16:28:07
【부산 = 타임뉴스 편집부】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에서는‘07. 11. 9.부터‘08. 2. 26.까지 체중감소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위궤양 병명으로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요양병원에 141일간 허위 입원하여 ○○생명 보험회사로부터 7,440,000원을 교부받는 등‘14. 3. 21.까지부산시내 19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총 1048일(장기간) 동안 허위로입원한 후 총 48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 98,350,000원을 편취한이○○(남, 58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만성 위염, 과민성 대장염, 요추부 염좌 등 경미한 상해를입고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병명으로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2개 보험사에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시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약 7년에 걸쳐 병원을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편취한 것이다.

피의자 이○○은 입원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자료로보아 혐의 사실 명확함에도 계속 범행 부인하는 등 죄질 불량하여 구속 수사하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이전 병력을 숨기고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입원할 필요가없는 경미한 질병에도 허위로 입원,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통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키는 의사 및 병의원에 대해서도 사기방조 등 공모여부 수사할 예정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