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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황광진】 대구서부경찰서(서장 서진교)에서는 5. 13.(수) 16: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OOO에서 불법으로 개변조 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영업하던 게임장 업주 황OO(남, 52세)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게임기 40대 등을 압수했다.
위 업소는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변조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편취하였으며 단속 당시에도 10여명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게임기 내 금액과 영업 장부 등을 토대로 하루 약 1000여만원 이상의 영업 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하며 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해갈 방침이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015년 4월부터 서민경제를 위협하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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