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피의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29 11:25:08

【청주 = 타임뉴스 편집부] 청주상당경찰서(서장 최기영) 지능팀에서는 지난2015. 2. 28. - 3. 9. 세 차례에 청주농협 조합장 후보자 ○○○의 선거운동을 한 인터넷블로그 관리자를 검거했다.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단체(농협)가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홍보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A○○(남, ○○세)는 ‘○○○○’ 이라는 인터넷블로그를 관리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자를 홍보하는 글과 사진, 선거공보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다 검거되었다.

피의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A○○ 조합장 후보자를 선거운동하기 위해 게시한 글과 사진 등을증거로 수집했다.

모든 범죄혐의 인정한 피의자에 대하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각종제한규정 위반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상당경찰서에서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부정선거 척결에 앞장 서 나갈 예정입니다.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6호, 제29조 제1항 제1호(2년↓징역, 2천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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