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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고질적으로 내지 않고, 비양심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군포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과 합동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대상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은닉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이다.
한편 시는 이번 조치로 압류되는 재산이 발생하면 연중 매각절차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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