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특권, 이번엔 외교관여권까지 만들어 달라!
이승언 | 기사입력 2015-04-23 10:50:25

【 타임뉴스 = 이승언 】 국회의원들이 해외에서도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현재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그들의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이다. 국가적 외교 수행과 소지자의 신변 보호가 목적이므로 발급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여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전원과 그 배우자, 자녀들도 외국 정부로부터 4부 요인과 마찬가지로 ‘극진한’ 대우를 받게 되며, 비자 면제 혜택과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일부 국가의 공항에서 VIP급의 의전은 물론, 교통 법규 위반 같은 경범죄 처벌 면제 등 사법상 면책 특권을 누리게 된다.

여권법은 관용 여권과 외교관 여권으로 공무나 외교 목적을 벗어난 일반 여행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으며, 외교관 여권 소지자가 여행을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한다.

또 일반 여행자가 비자 없이 66개국에 갈 수 있는 반면, 외교관 여권으로는 102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며, 국회의원이 회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외유성 출장을 떠날 때 일반 여권이 아닌 외교관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자신들에게도 달라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일각에선 국익을 위한 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의원들의 꼼수 정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판국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 에 이어 이젠 외교관 여권까지 요구하다니. 그렇잖아도 국회의원 특권이 200개나 된다. 얼마 전 ‘특권 내려놓기’ 시늉을 할 때도 웃었지만 외교관 특권까지 갖겠다고 나서는 꼴을 보니 더 우습다. 특권이 많으면 비리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의원 수당이 월 1000만원이 넘고 자녀 학비지원, 정책개발비, 자료발간비, 출장비, 사무실운영비, 차량운영비 등 연간 억대 세비는 받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많은 돈을 받는데도 주 업무라 할 법안처리 실적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국회에 계류돼 빛 볼 날만 기다리는 민생법안들이 수없이 많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지난 대선 때 정치인들이 스스로 의원특권을 내려놓고 세비도 30% 삭감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의원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소신 있는 정치를 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크게 꾸짖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일 보다 개인이나 소속집단의 이익만 챙기는데 열중한다면 다가오는 선거 때 보자고 벼르고 있다는 걸" 알기를 바라며 국회의원들 본인들 스스로의 반성과 각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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