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 세교한마음 축제 당시 공연장 우) 불법야시장 사진
주민연합회 A 씨 에게 야시장팀장과 계약금내용을 확인하는 도중 반말을 섞어가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툭하면 명예훼손 등을 거론하며 취재본질에 어긋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질론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자신이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한다는 A 씨는 본지 기자의 전화 인터뷰중 X 나게 기분이 나쁘다, 당신,이 양반아 등.. 시민단체대표라고 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상식에 벋어 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폭언을 해 기자를 당황케 했다. 이어 A 씨는 9월에 있었던 일을 왜 이제 와서 파냐며 따져 물었다.
한편 함께 세교주민연합회 임원으로 활동했던 B 씨에 의하면 노점상과 계약관계를 비롯한 회계에 대한 내용도 A 회장 이 모두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돈에 관련된 내용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취재결과 A 씨와 함께 세교 주민모임에서 활동했던 B 씨 와 C 씨 모두 주민연합회에서 탈퇴한 상태이며 입금통장과 남은 잔금까지 A씨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 모 케이블방송에서 주관하는 세교 한마음 축제는 문화활동이 전혀 없는 세교 주민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행사이다. 하지만 콘서트 축제를 이용해 불법야시장을 시유지에 유치해 수입을 얻었으면 당연히 불법행위이다.
문제는 이뿐만 아닌 수입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밝힐 수 있으면 당신들이 밝혀보란" 식으로 무책임한 언행을 한 A 씨는 ‘나는 시민단체 대표’ 라며 은근히 얼음장을 놓았다.
계약금에 관한 비용 또한 말해줄 수 없다며 버티다, 결국 업자로부터 730만 원 에 계약을 했으며 홍보비 400만 원 뒷풀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활동비 70만 원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대부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활동한다는 시민단체대표가 오히려 공유지무단 사용, 식품위생법으로 불법을 자행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노점상 업자에게 받은 수입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질 않고 있어, 세교불법야시장 논란이 쉽사리 가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