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요청의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갈수록 의혹만 증폭되어 가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평택고용노동지청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D 식당(사업자번호 1**-**-60***)에서 식대 3만 원이면 10만 원을 결재하고 세금을 공제한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내용과 개인적인 용도로 업무용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제보였다.
이에 평택고용노동청은 당사가 정보공개 청구한 건에 대하여 이 건과 무관한 이유와 이런저런 핑계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지청에서 부분공개한 사유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영수증 사본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사항공개 시 개인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 인정)를 이유로 일부 자료만 공개했다.
또한 지청장이 사용한 관용차량의 경우에도 평택지청에서 비공개로 처리를 하고 있어 ‘자기식구 감싸기’ 아니냐 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타, 시군의 경우 관용차량 사용 차량일지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어, 감추려하는 평택지청은 무엇이 두려운지? 의혹만 증폭되어 가고 있다.
한편, 당사에서는 평택지청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자료 전체를 공개해야 되며, 2014년 11월 7일 청구인은 정보공개에 대하여 비공개 한 사유에 불복하여 지난 7일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