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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지청에 인터뷰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고용노동부 내 3명 외부 3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前 지청장이 O인터넷언론사와 소송중이기도 하고, 정보공개 요청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의를 거쳐 최대한 협조 하겠다."고 밝혀 정보 공개의 범위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O인터넷 언론사와 소송중이라서 일부 정보를 밝힐 수 없다는 부분’이 오히려 前 지청장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본지가 타 지역의 시장 혹은 국회의원의 업무추진비용내역을 정보공개 요청해보았지만 평택고용노동지청 같이 내용의 일부를 비공개 처리하는 곳은 없었기 때문이다.
평택노동지청은 ‘제 식구 감싸기’식의 행동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말에서 말한 “고용노동부는 간부와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평택지청에 대한 전반에 걸친 감사가 요구되며, 잘못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이라도 일벌백계[一罰百戒] 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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