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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앞장섰다.
군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녹색환경과와 읍면 담당자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에는 불법투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 투기자를 찾아내 자진 회수토록 시정조치 하는 등 종량제봉투 사용 유도와 생활쓰레기 적정 분리배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지난 추석연휴 기간에는 담양읍 상가와 재래시장 등 120여개소의 점포에 홍보용 전단지를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일 수 있었다.
아울러, 계도기간이 종료하는 다음달 1일부터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 투기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 미수거된 불법 쓰레기는 읍면과 협조해 투기자를 찾아내고 계도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로 수거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종량제 봉투 사용과 올바른 분리 배출 실천 등 성숙한 주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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