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오산시의원은 특권층인가? 존경받는 시의원의 모습을 보고 싶다.
조형태 | 기사입력 2014-10-01 08:43:22

<기자수첩>오산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때로는 자기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하는 시의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시의원이라는 선출직을 선택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오산시 전체적으로는 불행한 일이 아닐까 싶다.



오산시의회 부의장 이상수 의원(새누리당)은 오산시 양산동 (면적 1925㎡)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 오산시민의 민원으로 현재는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

이상수 의원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실이 확인이 되었는데도 오산시에서는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오산시에서는 환경법위반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의원의 “공사현장에 계고장을 발부할 예정이며 방진막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사무처리를 기피하거나 지연하여 민원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상급자는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부처 환경부 강승희 사무관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무원이 인지를 했을 경우 계고장 발부가 아닌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시민들이나 언론사에서도 고발을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의원이 오산시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오산시의 모든 개발행위의 심의를 볼수 있는 직위에 있어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비난" 또한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모든 “개발행위의 인, 허가를 다 받은 것처럼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일관하고 있다.

이 의원 토지의 개발행위 공정은 건축물의 준공 허가 및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 공정이 남아있다. 자신의 개발행위 의 공사에 대한 인, 허가는 다른 시에서 받는 것이 아닌 본인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피감사기관인 오산시라는 것이다.

만약 이 의원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법행위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버틴다면 “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의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며" 오산시의 민원을 대변해야하는 시의원의 직위에 있는 이 의원 또한 정치적,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해석되며, 자신을 지지해 준 주민들에게 사과할 기회도, 그나마 남아있던 명예도 잃게 될 것이다.

오산시 공무원에 따르면 15일부터 오산시 행정사무감사가 있어 관련공무원들이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의원 눈치를 보느라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갑과,을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시정을 맡겨야만 하는 오산시민들만 답답할 뿐이다.

오산시민의 의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오산시의원 및 공직자의 윤리와 자질을 볼때 현재의 우리 오산시는 결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시의원은 시민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직책"이며 특혜나 잘못된 모습을 개혁하고 특권과 반칙 없는 모범적인 의정상을 보여줘야 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더 존경받는 시의원의 모습을 보고 싶다.

<타임뉴스 경기지사장 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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