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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며, 금년부터는 특히 법인 및 관외경작자에 대한 소유농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군은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시작으로 현지답사를 통해 휴경, 실 경작자 파악등 조사대상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현장조사에 투입하기 위한 조사원을 채용하는 등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
실태조사결과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이내 해당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계속 농지법을 위반할 시에는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보다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보전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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