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경계결정
남기봉 | 기사입력 2014-09-30 09:25:45

증평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송정1·2지구 및 도당1·4지구에 대한 경계 결정을 확정했다.

군은 지난 29일 증평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이혜성)를 개최하고 도안면 송정1지구 192필지 227천㎡, 송정2지구 249필지 145천㎡, 도당1지구 95필지 143천㎡, 도당4지구 210필지 166천㎡이며 전체 4개지구 746필지 681천㎡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결정에 따라 10월중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올해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기존 지적공부 패쇄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완료하게 되며, 이후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지난해 4월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했다.

이어 9월에는 충청북도로부터 지적재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재조사측량 및 측량대행자 선정,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필지조사 및 재조사측량 일필지 경계점표지 설치를 완료,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의 불편, 토지분쟁, 측량비용부담이 해소되고 불규칙한 토지형상을 정형화는 물론 맹지 해소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선진화된 지적제도로 타공간 정보와의 융·복합하므로서 국가공간 정보산업 부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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