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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안산 타임뉴스 = 심준보 기자] 단원구(구청장 민화식)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9월중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하고 있고,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까지 건물전체 연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중 소유지분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연 1회 부과된다.
10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실시간으로 수납 처리되며, 또한 신용카드 수납(ARS 1577-9274)도 가능하고 납기가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확보된 부담금은 교통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 481-6294, 6296, 6297)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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