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원 양산동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논란
조형태 | 기사입력 2014-09-24 09:01:48
오산시 환경관리감독 허술...."단속은 노!" 현역 시의원 봐주기 논란 휩싸여

오산타임 뉴스】 현직 오산시의원이 “대기 환경보전법"을 지키지 않고 성토작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속보>(09월 22일자) 오산시의원 소유, 양산동 토지 불법매립(대기환경보전법) 의혹 기사의 당사자는 취재결과 L모 의원으로 확인이 되어 오산시의회를 운영해야 할 중책을 맏고 있는 부의장의 도덕불감증과 도덕적 해이에 오산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이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 양산동산2-5 번지 현장에는 세륜기가 설치되어 있지않다.

▲차량에 묻은 이물질이 도로에 묻어 건조후 먼지,분진 등을 일이키고 간접적으로는 수질오염과 농작물에 피해까지 입히고 있다.

오산시의회 L모 부의장은 오산시 양산동 산2-5 번지(면적 1925㎡)에 오산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성토작업을 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세륜기 및 방진막을 설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현제 공사는 중단이 되었지만 관계당국의 행정조치 없어, 시의원 봐주기 특혜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이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성토작업의 면적의 크기가 1,000㎡ 이상이면 세륜기설치의무대상이며, 1,000㎡ 이하인 현장은 사안에 따라 권고 사항이라고 밝혔다.

▲ 세륜기는 트럭, 사용차량, 특수차량 등의 바퀴와 차체를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한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차단하는 건설 필수장비이다.
▲ 세륜기에서 발생한 폐수가 일정량 1일 0.01㎡ 이상 될 경우 세차 또는 세척시설에 해당돼 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고, 폐수를 배출허용 기준이하로 처리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거나 전량 재이용해야 한다.

오산시 환경과소속 관계자에게 세륜기 설치 및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따져묻자 시민들의 민원이 없어 괜찮다"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오산시의 무능한 행정업무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오산시청 홈페이지 (09 월 17일) 오산시에 바란다. 에 N모씨(양산동 N아파트)에 의해서 이미 민원이 제기가 되었고, 관련부서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는 행정을 펼쳤으며 현역 시의원 봐주기 아니냐는 비난의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양산동 오스카빌 주민 (여 김모씨 39세) 흙메우기를 하면서부터 베란다에 빨래를 건조할수가 없을 정도로 먼지가 쌓여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오산시 공무원들은 정치인 눈치만 보고 우리 주민들의 눈은 보이지도 않느냐" 고 강하게 비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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