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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도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오후 5시 30분경 관내 고등학교 선배 등 27명이 폭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중학교 후배 3명을 부여읍 소재 궁남지 주차장으로 모이라고 협박을 계속하여 두려움을 느껴 112 신고한 사례이다.
선도심사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이나 청소년 범죄 중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도와 처벌대상으로 구분해 가해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건 처리로 재범 및 강력 범죄화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부여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으로 변호사, 교사, 지자체 청소년 담당 공무원,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가․피해 학생에게 사안의 정도 및 과거 전력 등을 고려, 교육지원청 Wee센터 연계를 조건으로 선도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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