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호 수상레저 ‘배짱영업’ 관할당국 뒷짐만
심준보 | 기사입력 2014-09-11 09:47:45
속초해경 지자체와 합동단속 14명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9명 불법레저 입건

【평택타임뉴스】본보 보도(0903 일자) (0904일자) (0905 일자)에서 계속 보도가 되었지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관할 당국의 밀실행정 논란만 키우고 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따르면 지난 8월에 불법 수상레저업자 9명이 입건되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고발인들은 김해, 밀양, 창녕, 함안 등 낙동강변에서 수상레저업을 영위하는 자로, 공유수면 점용 허가 및 수상레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가 시작된지 일주일이 경과하고 있는데도 평택시에서는 "점검을 나가 사실 여부를 확인 하겠다."는 말이 전부이며,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착관계의 의혹이 증폭되어 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평택호 사업장의 유선업 허가 재연장을 2012년 4월에 승계 형식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유선사업자에게 재연장을 해주었다.

또한 담당 공무원과 감사과 직원의 협조를 받아, 하천 점용허가 재연장 허가조건에는 수상레저사업등록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서류 일부를 취재중에 확인하였다.

결국 시공무원들도 유선사업으로는 수상레저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쇠 행정으로 사업자의 불법을 방조한 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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