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호 유선사업장 불법시설물로 밝혀져
심준보 | 기사입력 2014-09-05 07:38:07

불법 유선사업장 단속 미적미적 늦장부린 평택시청 진퇴양난

【평택타임뉴스】평택시에 수상 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십여 년간 평택호에서 레저사업을 해오던 업체가 이제는 불법 시설물을 증측해 영업을 해오다 철퇴를 맞게 되었다.

▲ 평택시 에 신축·개축·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평택호 관광단지 내에서 수상 레저 미등록 본지 보도(0903 일자) 평택호 하천법 위반 불법시설물 설치 행정당국 묵인 '논란'보도 (0904 일자)이 되었던 평택시 관광단지 내 유선업 사업으로 운영해오면서 불법으로 계류장 시설 2층으로 증축을 해 사용해오던 p 모 업체의 특혜 및 봐주기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평택시 관련 부서에서는 부서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으며 평택시 하천과, 재난총괄과, 농축수산과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현장 지도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평택시의 국유지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논란이 되고 있는 평택호 계류장 시설물이 하천법 제33조 시행령 제35(하천의 점용 행위 등)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불법시설물이 아니냐?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따져 묻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구역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업자는 법에 걸릴 것 이 없다고 답변을 하여 지도단속이나 행정처벌보다 사업자 '감싸주기' 논란을 키웠다.

이와 관련 인근 경기도 지역 타, 시군 (남양주시 외)에서는 2014년도에 7건의 불법시설물의 단속 및 행정처분이 이루진 것을 본지 취재에 의해 확인이 되었다.

이에 관련 담당 공무원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통하여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궁색한 답변을 하였으며 다음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현장에 나가 확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하천인 평택호에 묵인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런 불법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 여론의 파장은 커지고 있다

본지와 국토교통부 하천담당 공무원과 유선 인터뷰 질의에 따르면 평택호에 설치되어 있는 (2층 건물) 시설물 (건축물)은 불법이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답변을 받았다.

이로써 평택시 평택호에 있는 불법시설물은 평택시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평택 주민 A 모 씨(52)"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들의 졸속행정이 심각한 상태인 것 같다""서로 역할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 능률적인 행정 공조로서 시민을 위해 힘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으며 담당 공무원들과 업체들 간 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유착관계가 아니라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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