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해법 모색 위한 연구용역 결과발표
심준보 | 기사입력 2014-09-04 16:19:39

고양시(시장 최성)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시 피해영향 연구용역’ 결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북부 구간은 당초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남부구간(50원/km)에 비해 2.64배 높은 132원(1km당)의 통행료가 징수됐으며 특히 일산IC~고양IC 구간의 통행료는 476원/km로 10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사업 전환에 따른 불공정한 통행료 징수로 인한 정확한 고양시 피해액을 산출하고 불합리성 개선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용역을 착수, 지난 4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서울외곽순환로 민자사업의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윤의 중복 계상으로 공사비가 증가하였고 이는 통행료와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상승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외곽순환로 북부구간(36.3km)의 경쟁노선으로 강변북로+내부순환로(43.0km) 등이 아닌 남부구간(91.1km)을 적용함으로써 도로 효용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정 교수가 밝힌 구체적인 고양시 피해내용으로는 환경오염 비용으로 대외오염비용 약22백만원/일, 소음비용 약11백만원/일이 산출되었다. 또한 교통량에 비례한 고양시내 통행요금 산출 결과 재정요금 대비 민자요금이 약1.2억/일(71.56%)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자요금체계:1.7억/일] - [재정요금체계:0.5억/일] = 1.2억/일

또한 피해 영향의 최소화 방안으로 첫째, 민자사업의 구조적 한계점 개선 방안, 둘째, 기존사례를 통한 민자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방안, 마지막으로 법제도 개선방안 등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정사업 전환의 경우 정부가 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지출한다 해도 통행료 인하율은 30.3%로 추정되고,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면세효과까지 고려하면 통행료 인하율은 총 40.3%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보고회 후 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은 “통행료 인하의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나 민간과의 재협상 곤란을 이유로 장기간 진척사항이 없다”고 지하면서 시에 보다 강력한 대응방안을 주문하였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 김미수 대표도 “시와 적극 연대하여 1인시위, 고양IC 통행료 무료화 단체행동, 서명 홍보활동 등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불공정 통행료를 징수당해야 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고양시 핵심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정치권, 경기북부, 서울 등 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등 전략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시는 SNS를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에 대한 전국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지시 정부배상 통행료+MRG감소 정부 순 지급금
2조 1,088억원 3조 3,883억원 △ 1조 2,794억원

보도자료 제공 : 정책기획담당관 (인소영 부팀장 ☎8075-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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