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정기분 주민세 고지
11년만에 인상된 세율 부과...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환원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8-11 10:39:47

[목포타임뉴스] 목포시가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1,674건 11억8천9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지난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말까지로 가상계좌, 카드, 통장, 신용카드,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목포시 홈페이지 인터넷지방세를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이번 주민세는 세액대비 약 27.1%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2월 「목포시 시세조례」가 개정되어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이 4천5백원에서 7천원으로 11년만의 인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10년간 주민세를 단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매년 일반교부세 배정시 8억9천만원의 페널티를 감수해왔다.

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수차례 개선 권고를 받아 조례 개정이 불가피했다"면서 “이번 세율 인상을 통해 국가보조금으로 확보할 보통교부세 4억1천만원과 증액된 세수 2억3천만은 주민숙원사업 등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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