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실시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에 의한 기술진단 용역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8-07 11:20:21

[속초타임뉴스] 속초시가 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하여 관거의 현상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D300mm~D700mm 규모의 하수관거 37.30km에 대한 기술진단용역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본 용역은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에 의한 기술진단 용역으로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관거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하수이송을 가능케 하여 하천생태계 보전 및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목적이 있다.

주요과업 내용으로는 속초시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설악동 차집관거, 노학동 청초천 차집관거, 영랑동 차집관거 등 총 6개소의 37.30km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CCTV를 통한 현장조사, 하수관거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개략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등이다.

한편, 속초시는 하천, 호수 등 공공방류수역에 오수 유입차단을 통한 수질개선을 위하여 오는 2016년까지 216억원을 투입해 쌍천배수구역 등 3개소 하수관거와 연결되는 교동, 중도문, 장사동 일원의 하수관거 L=29.8km(신설 21.13km, 교체 7.2km, 보수 1.37km)를 기존 합류식에서 우수와 오수관로로 분리하고 또 1,147가구의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향상과 하수의 누수방지 등 체계적인 하수관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전국제일의 관광도시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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