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014년 정기분 재산세 40억4500만원 부과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7-14 11:36:56

[태안타임뉴스] 태안군이 건축물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2014년 정기분 재산세 2만5672건의 40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부속토지포함, 세액의 2분의 1) 및 건축물(상가, 사무실 등)이 부과됐다.

아울러 세액이 10만원이하인 주택분의 경우는 이번 7월에 일시에 부과됐으며, 오는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부속토지포함, 세액의 2분의 1)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37억400만원보다 9%가량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건물신축으로 인한 과세대상 증가와 건축물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주택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대형마트,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의 지역자원시설세가 2배에서 3배로 강화됐다.

또한, 신탁재산인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돼 지방세 체납처분 면탈목적으로 신탁제도가 악용되는 문제점을 보완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로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건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건당 300원의 재산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담당(041-670-29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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