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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타임뉴스=박정도 기자]홍천군은 13일부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준·대규모점포 영업규제사항을 의결하고 행정절차를 통해 고시를 했다.
관내 영업규제업체는 GS슈퍼마켓 홍천점으로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해야 된다.
군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시행으로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며 “또한 대형마트 등 근무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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