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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타임뉴스] 동해시는 설 명절을 맞아 각종 선물세트의 과대 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관내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오는 24부터 26일까지 3일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물품은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건강보조식품 등 명절 선물류 중심으로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적정 등을 집중 단속해 외형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을 억제할 방침이다.
제품의 종류별로 단위.종합제품 여부 확인과 고정재.완충재의 재질을 확인, 간이측정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의심 제품은 포장전문 검사기관에 포장 검사명령을 받게된다.
검사기관 결과에 따라 포장제품의 정해진 비율을 위반하였을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1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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