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 기사입력 2010-05-10 10:59:10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2008년~10년) 3만8천 건, 16억 원에 대하여 2010년 5월 중 적극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 93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경유차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m2이상인 시설물(주택 제외)이 부과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는 독촉고지서 수령 후, 이번 달 31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부시 차량과 부동산에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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