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직무교육 실시
2013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대비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7-20 22:13:44

[이천=타임뉴스]이천시는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천시 시의원을 비롯한 이천시 공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천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의 한강수계 7개시군(이천,여주,양평,가평,광주,남양주,용인)이 임의제로 시행중인 수질오염총량제는 2013년 6월부터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의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시는 2013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의무제로 시행됨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 내실 있는 오염총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 의무제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경기도청 수질오염총량과 조준식 총량관리팀장은 오염총량제의 필요성, 수질오염총량제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오염물질 삭감방안, 경기도 기본계획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교육했다.







조 팀장은 교육에서 “부서별 산재된 오염원 자료의 관리현황 등 정확한 오염원자료가 필요하며, 총량계획 수립 이전 협의된 개발사업 및 추가개발 사업파악, 관련부서 간 업무협조 관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오염원자료 및 오염물질 삭감계획, 개발 사업에 대한 자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하천의 목표수질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여 개발과 보전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총량제도는 규제라기보다는 환경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 수단”이라며 이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이천시는 경기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에 필요한 오염원자료 및 삭감계획, 개발사업 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2020년까지의 사업계획 수요를 실과소별로 파악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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